공동주택 리모델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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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MODELING
정의 :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 억제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함
범위- 전용면적 : 85㎡ 미만은 40% 이내, 85㎡ 이상은 30% 이내 증축 가능
- 세대수: 기존 세대수의 15% 이내 증가 가능기대효과 :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, 낙후된 설비성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재산가치 극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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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맞춤형 컨설턴트 수행
지역적, 단지별 현황 및 특성을 검토, 파악하여 합리적이며 최적의 사업 방향 제시
리모델링 관련정책, 시장 동향 및 최신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고객 맞춤형 컨설턴트 역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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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화된 건축설계
하우드의 수 많은 공동주택 단지 디자인 및 사업경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,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건축설계 수행
사업성 분석 → 건축계획 → 인허가 관리 → 준공 후 사후관리 등 Remodeling TOTAL SOLUTION 제공